해녀들이 고령화되고, 새로 해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부족 등으로 인해 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에서는 다음달부터 신규가입해녀에 대해 초기 어촌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내 해녀학교에서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어촌계 가입이 확정된 40세 미만 신규해녀에게 월 30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지난해 말 도내 102개 어촌계 해녀·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재차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하게 됐다.
한편 도내 현직 해녀는 지난해말 기준 4005명이며, 이 가운데 40세 미만이 12명, 70세 이상 해녀가 2298명으로 57%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