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는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직거래 농산물 취급 비중, 고령농 및 영세농 참여비율, 안전성 관리 등의 항목을 평가해 직거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장이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장은 유사 직거래를 차단하고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농식품부와 aT는 세종 로컬푸드직매장에서 현판식과 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세종 로컬푸드직매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증사업장은 지역별 여건에 맞춰 자체적으로 별도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여인홍 aT 사장은 “직거래 인증제가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