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당장 과태료 폭탄은 피했지만, 상생법인이 정식 출범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은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하는 서류를 접수했다.
다만 파리바게뜨 상생법인이 정식 출범하기까지는 남은 과제가 많다. 파리바게뜨는 당초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3자 합자법인 ‘해피파트너즈’를 설립했다가, 양대 노조와 합의 하에 자회사 설립으로 전환했다.
자회사는 ‘피비(PB) 파트너즈’로, 본사가 51% 과반수 지분을 소유하고 나머지를 가맹점주가 보유한다. 상생법인 이름과 지분 구조가 바뀌면서 협의해야 할 일들도 늘었다.
우선 파리바게뜨는 노조 요구사항에 따라 황재복 파리크라상 부사장을 피비파트너즈 대표이사로 임명했다. 이사진은 아직 꾸려지지 않았지만 점주협의회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비파트너즈 자본금 10억원도 다 모으지 못했다. 점주들은 당초 자본금이 총 7억원 가량일 것으로 예상하고 자금을 준비했었다. 금액이 올라가면서 3500여곳 점주들이 부담해야 할 액수는 10만원선에서 20만원으로 뛰었다. 가맹점주들의 투자금 동의를 모두 받아야 자본금 출자가 마무리 된다.
회사 틀을 갖추고 나면, 기존 해피파트너즈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이들을 포함해 제빵기사들과 피비파트너즈 계약서를 새로 쓰는 일도 남아있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와 인건비 인상분 부담 비율도 논의 중이다. 이번 상생법인 출범으로 제빵기사 인건비를 16.4% 올려주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인건비의 경우 본사와 점주가 3대 7로 부담했는데 6대4 또는 5대5로 조정하는 방안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제산업 등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파견업체 11곳이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소송에 대한 첫 심리가 열렸다. 협력업체들은 고용부로부터 제빵기사 체불임금 총 110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았다.
이에 업체들은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상생법인을 통한 합의로 과태료가 사라졌지만, 이번 피비파트너즈에 협력사가 빠지면서 협력사들은 과태료 부담을 떠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