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재건축 장기 거주자, 25일부터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2018-01-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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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개정안 이날부터 시행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밀집지 전경.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남궁진웅 기자]


이달 말부터 서울과 경기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5일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강남 재건축 투기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투기수요가 아닌 1가구 1주택자인 실수요자의 거래마저 차단한다는 지적이 일자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는 실수요자의 장기 보유 기준을 10년을 소유 및 5년 거주한 경우로 한정했다.

또 재건축 아파트를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소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거주한 경우도 거주 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가 최소 10년간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5년 거주한 경우에는 투기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거래를 열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업계가 요구한 ‘실수요자 기준 추가 완화’ 목소리에 대해서는 “재건축시장이 과열되고 투기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토부가 재건축 규제를 더 강화하는 상황에서 부담을 느낀 재건축 장기 보유자 등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재건축 연한 강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국토부가 최근 줄줄이 재건축 규제 강화 신호를 보내는 상황에서 재건축 장기 보유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시세차익을 누리고 빠르게 정리하려는 심리도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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