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충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까지 실제 거주하면서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으로, 입양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단, 입양 축하금은 아동당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이 지급된다. 국가 또는 타 기관·단체 등에서 입양 축하금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시·군 입양담당부서의 심의·결정을 거쳐 입양 양친에게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또는 시·군 입양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