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엔지켐생명과학은 "공모가액을 확정하지 못해 공모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9일 제출한 철회신고서를 통해 밝혔다.
수요예측을 통해 확정한 공모가액이 발행가액과 정해진 기준 이상 차이를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발행가액은 청약일 기준 3거래일에서 5거래일까지 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해 30% 범위 내에서 할인율을 적용하게 된다.
현재 엔지켐생명과학의 주가는 지난 20일 기준 7만9900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37% 넘게 상승했다. 앞서 엔지켐생명과학은 희망 공모가로 2만7000~3만 70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엔지켐생명과학 측은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게 주식을 배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일반투자자에게도 청약을 실시하기 이전이므로 투자자 보호상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엔지켐생명과학의 대표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며 이달 말 상장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