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조상 땅 찾기' 사업과 관련해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전북도는 20일 재산관리 소홀, 조상의 불의 사고 등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선조 또는 본인 명의의 땅을 찾아주는 사업을 펼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 활용을 당부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는 현재까지 도내에 8만여필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도 많은 후손이 조상의 토지 소재를 알지 못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토지 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 상속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본인 또는 상속자가 아닌 위임자일 경우 인감증명서 등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