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월 8일부터 ‘안전망 대출’을 1조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오는 2월 7일 이전에 금리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은 이들이다. 해당 대출의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상황에서 만기 연장에 어려움이 있는 저신용(연소득 3500만원 이하)·저소득자(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소득 4500만원 이하)다.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며 1조원 공급을 목표로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금리는 12~24% 수준이다.
최준우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상환능력이 조금은 있어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없었던 이들이 대상이다”며 “만기가 도래해 연체가 되고 채무 불이행자가 되지 않도록 안전망 대출을 공급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모럴해저드 논란도 잠재우기 위해서 금리를 12~24% 수준으로 넓게 잡았다. 이용자가 성실하게 채무원금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하며 금리를 6개월마다 최대 1%포인트 인하한다. 또 원금을 갚아나가면서 당장의 월납입금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상환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했다.
최 정책관은 “안전망 대출은 상환능력이 다소 있으나 부족한 이들이 대출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