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바로' 대부업 대출 사라진다…관건은 '복지'

2017-12-20 05:00
  • 글자크기 설정

대부업, 내년부터 300만원 이하도 심사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



상환 능력과 상관없이 ‘바로바로’, ‘무조건’ 돈을 빌려주던 대부업 영업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당장 내년부터 청년층과 고령층에 300만원 이하 소액을 빌려줄 때 소득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 앞에 놓인 과제는 하나다. 쉬운 대출이 막힌 취약 계층이 불법 사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병원비 등 생활에 필수적인 자금은 '빚'이 아닌 '사회안전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현재 대부업자는 대출금액 3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이나 채무 확인 없이 바로 돈을 빌려준다. 하지만 돈 갚을 능력이 없는 청년층이나 고령층에게도 마구잡이로 대출을 해 피해가 잇달아 발생했다. 가족에게 빚을 갚도록 강요하거나 과도한 추심을 하는 것이 그렇다.

금융위는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29세 이하 청년층과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소득·채무 확인 면제조항을 즉시 폐지키로 했다. 그 외 이용자에 대해서는 규제 효과를 봐가면서 폐지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 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상위 10개 대형 대부업자는 내년까지 신용평가시스템(CSS)을 도입해야 한다.

문제는 소액 대출이 가로막힌 사람들이 불법 사채의 늪으로 빠질 수 있는 점이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한 해 연대보증도 폐지키로 한 만큼 대출이 거부된 취약계층을 흡수할 장치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앞서 일본에서는 최고금리를 낮추고 소득 심사를 강화한 후 대출문이 가로막힌 자영업자 등은 사채 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 업계에서 "취약계층을 안아줄 대책이 없으면 무조건 사채 시장으로 빠질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원칙상 "갚을 능력이 있는 만큼 돈을 빌려주는 게 맞지만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00년대 초반 카드 발급이 느슨했을 때 신용불량자가 수백만명이나 양산된 점에 비춰 갚을 능력이 있는 만큼 빌리도록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면서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돈을 빌리려는 용도를 얼만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느슨한 사회안전망을 얼마나 촘촘하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