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은 지난달 28일 중국 내 던전앤 파이터 유사게임 배포와 서비스를 근절시키기 위해 중급인민법원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중단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10일 밝혔다.
던파는 넥슨코리아의 자회사 네오플이 자체 개발한 게임으로, 게임의 상표권과 저작권, 기타 일체의 지적재산권과 유·무형의 권리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 네오플은 던전앤 파이터의 중국 내 PC게임, 모바일게임의 서비스 및 운영권을 중국 게임사 텐센트에 독점적으로 위임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텐센트가 제기했으며, 던파의 유사게임 ‘아라드의 분노’를 서비스하고 있는 4개 회사 ▲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Kingnet온라인과기유한회사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장사 칠려온라인과기유한회사 등은 아라드의 분노의 다운로드를 비롯해 설치, 홍보, 운영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넥슨 관계자는 "중국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다른 유사게임도 같은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며 "던전의 귀검전설, 던전과 귀검사각성의 개발사에는 수정을 요청해뒀으며 개발사 반응을 보고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