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삶 지배하는 위챗의 그림자…“사생활 보호 사실상 없다”

2018-01-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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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심각…계정폐쇄 등 채팅 기록 검열 의혹 여전

中 공안부와 공동개발 '전자신분증'으로 국민 대다수 감시 가능 의혹도

중국 위챗. [사진=바이두]


빅데이터 분석이 산업계에 정확한 마케팅과 시장 수익 효과를 주는 오늘날, 개인정보·채팅기록 등 개인의 정보가 ‘개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인터넷기업 텐센트가 운영하는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위챗(微信·웨이신)의 개인정보 보안 문제가 새해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

중국에선 “거지도 구걸을 위챗페이로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챗은 중국인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그만큼 위챗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안은 중국의 주요 사회문제 중 하나다.
지난 해 7월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중국 인권운동가인 류샤오보(劉曉波)의 사망 이후 위챗에서 ‘류사오보’ 이름의 검색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 등 그 동안 위챗은 사용자의 채팅 기록을 검열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상하이(上海)에서 활동하는 중국 인권운동가 천젠팡(陳建芳)이 개헌 관련 내용을 올리자 그가 개설한 4개의 위챗 계정은 ‘악성소문 유포 계정’으로 분류돼 즉시 폐쇄됐다. 또 다른 인권운동가 쉬페이링(徐佩玲)의 계정도 동료 인권운동가 우간(吳淦)의 징역 선고 사실을 게재한 직후 폐쇄됐다.

위챗의 검열에 대한 의혹은 리수푸(李書福) 중국 지리자동차 회장의 신년사로 한층 더 증폭됐다.

리 회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중국에서 사생활 보호는 사실상 없다. 마화텅(馬化騰, 텐센트 창립자)이 우리의 위챗을 매일 볼 것”이라며 “마화텅이 위챗의 채팅 기록, 친구 목록 또는 위챗 가입 시 적은 개인 정보 등 그 어떤 것을 통해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챗 측은 “우리는 사용자의 어떤 채팅도 저장하지 않고, 채팅이 저장되는 곳은 사용자의 휴대전화, 컴퓨터 등 단말기”라며 “사용자가 만들어 낸 모든 콘텐츠도 회사의 빅데이터 분석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계정을 통해 해명했다. 또 사용자의 채팅을 검열할 권한과 동기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사생활 유출 등에 대해 안심해도 된다고 전했다.

위챗 측의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위챗 측이 사용자의 채팅, 인터넷 광고 등을 검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터넷 특정 행위는 금지해 자기모순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중국 위챗 계정을 통해 발급된 전자신분증. [사진=바이두]


새해부터 본격화된 전자신분증 발급도 논란 증폭에 힘을 실었다. 텐센트는 위챗에 등록한 이용자 계정을 바탕으로 한 전자신분증 발급 서비스를 지난해 말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에서 시범 운행했고, 새해부터 본격화하고 있다.

위챗 계정을 통해 발급된 전자신분증은 스마트폰을 통한 얼굴 인식 후 공안당국 빅데이터에 등록된 기존 신분증과 자동으로 대조가 이뤄진 뒤 사용할 수 있다. 몇 초 간의 대조·인증이 끝나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신분증으로 실명인증, 관공서 업무, 항공기 예매, 호텔 체크인 등의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

중국인들은 전자신분증의 편리함을 환영하기 보다는 위챗의 전자신분증 발급 서비스가 중국 공안부와 텐센트가 공동으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위챗페이의 금융정보, 채팅 기록이 담긴 위챗 정보와 공안국의 신원정보가 합쳐져 향후 중국 정부와 텐센트가 중국인 대다수를 손쉽게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위챗 약관에 ‘개인 신상 자료와 정보는 저장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정부에 제출한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텐센트 측이 이용자 정보를 정부에 공유할 것이라는 추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홍콩 명보는 “위챗이 사용자의 채팅 기록을 단말기에만 저장한다고 했지만 약관에는 ‘사용자의 개인 자료와 대화 내용은 보관되며 법에 저촉되는 내용은 관계 기관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 최대 뉴스포털사이트 터우탸오(頭條)의 ‘검열 편집자 모집 공고’도 이런 추측을 뒷받침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맞춤형 뉴스 제공으로 일평균 1억명 이상의 접속자를 보유한 터우탸오는 지난 3일 2000명의 검열 인력을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터우탸오는 자체 검열을 통해 저급 콘텐츠를 제공한 채널을 골라내고, 사흘 만에 2500여개의 채널을 폐쇄하기도 했다.

중국 인민의 통신 자유와 개인정보 비밀보장은 중국 헌법 제40조에 규정된 인민의 주요 권리에 속한다. 또 형법 제235조에서 개인 이메일, 전자 계정 등을 개인정보로 규정함에 따라 위챗 기록도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허난(河南)일보는 이번 논란을 두고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는 중요한 자산으로 분류된다. 이 귀중한 자산은 기업의 약속 등이 아닌 법에 의해 설립돼야 한다”며 “법과 도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콘텐츠에 대한 방화벽을 구축해야 한고, 텐센트의 해명보다는 사법적 해석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알리바바의 모바일 결제서비스인 알리페이(支付寶·즈푸바오)도 최근 개인정보 노출 위험 논란에 휩싸였다.

즈푸바오 명세서 확인 화면에 작은 글씨로 적혀진 ‘즈마신용(芝麻信用) 서비스 약관에 동의'라는 체크 항목이 자동 체크됐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이 작은 글씨를 확인하지 않고 넘기면 개인 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다. 현재 즈푸바오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해당 체크항목의 자동체크를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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