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복합건축물 10개 중 1개는 지난해 말 화재 참사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처럼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필로티 구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가 제천 화재 참사 직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복합건축물은 총 4313개소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필로티 구조는 711개(17%), 가연성 외장재 사용은 994개(23%)로 확인됐다.
가연성 외장재 사용 복합건축물은 당진 203개, 천안 193개, 아산 122개 순이다.
필로티 구조에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복합건축물은 438개소(10%)로, 천안 132개, 당진 75개, 아산 71개 등이다.
도 소방본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영국 그렌펠타워 화재 참사 이후 도내 다가구·다세대 주택 1만 6145개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필로티 구조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3417개(21%), 가연성 외장재 사용 다가구·다세대는 1567개(10%)로 조사됐다.
필로티 구조에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1087개로 7%에 달했다.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도내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17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재산 피해는 4억 3047만 원으로 집계됐다.
도 소방본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로티 및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 중점 추진키로 했다.
도 소방본부는 우선 화재 사례와 화재 예방 수칙 등을 담은 도지사 서한문을 각 건축물 소유주에게 발송한다.
필로티 구조에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438개의 복합건축물은 관할 소방서 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관계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이들 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특히 오는 3월까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 소방본부는 뿐만 아니라 도내 복합건축물 4313곳에 대해 상시 대피 가능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이밖에 소방관리업체에서 점검을 대행한 복합건축물 중 10% 이상을 뽑아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나올 경우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이달 중에는 도내 소방관리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한다.
이창섭 본부장은 “제천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재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된다”라며 “일상적인 점검과 주의가 최선의 화재 예방책인 만큼, 도내 복합건축물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같은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건물 내 가연성 물품은 안전하게 치우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차가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골목길 주차 시에는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27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안희정 지사, 도 소방본부와 국토교통국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필로티 건축물 화재 종합대책 점검회의’를 실시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 따른 도내 유사 건축물 화재 예방책 마련, 화재 발생 시 대응책 점검 등을 위해 마련한 이날 회의는 △복합건축물 화재 관련 대책 보고 △필로티·가연성외장재 기준 관련 법령 제도 개선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