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1차 시험이 3월 6∼9일, 2차 시험이 7월 3∼6일이다. 보험중개사 시험은 11월 4일 실시된다. 응시원서는 10월 8∼12일 받는다.
손해사정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60명(재물 40명, 차량 100명, 신체 320명)을 뽑는다. 규정 개정으로 응시하는 기존 손해사정사는 선발 예정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계리사는 '과목별 합격제'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이 없다.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 보험중개사 시험은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보험계리사 제2차 시험은 매 과목(100점 만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과목을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해당 과목을 합격처리하며, 합격과목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시험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