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권 들어온 보유세 인상] 서민층 보유세 인상 부담 미미… "우려 수준 아니다"

2018-01-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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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세저항 고려 재산세 아닌 종부세 개편 무게

다주택자 버틸 경우 세입자에게 부담 전가될 수도

서울 여의도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에서 고객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올해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이 서민에게도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과거 사례만 봐도 참여정부 때인 2005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시행해 소득이 없는 이들에게도 고율의 세금을 매기며 여론의 역풍을 맞은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기조는 다르다. 문재인 정부는 '부자 증세'와 '서민 지원'이라는 양대 축으로 한 조세정책을 내걸고 있어 서민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보유세는 크게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로 나뉘는데, 정부는 조세저항을 고려해 다주택자나 고가의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를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상가 등을 소유하면 누구나 내야 하는 재산세와 달리, 현재의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주택이나 공시지가가 5억원을 넘는 토지 소유자만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재산세 카드를 꺼내들 경우, 다주택자뿐 아니라 일반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도 오른다. 이는 모든 국민의 보유세를 올리는 것으로, 무차별 증세나 다름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정부가 서민정책 기조와 어긋나는 방향으로 보유세를 개편할 확률은 낮다는 것이다. 

정부는 실제 보유세 인상 추진에 따른 세 부담 증가가 주택 소유자 전체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3주택 이상 보유자 등 초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민에게까지 보유세 인상의 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질문에 "여러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효과·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현행 실거래가 대비 60% 수준인 공시가격을 올리거나,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방식의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보유세 세율이나 대상 조정 등은 관련법을 바꿔야 해 국회 논의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반면 공시가격은 법 개정이 필요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종부세 외에 재산세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재산세 인상도 일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재산세를 손대면 1주택자까지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지난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때처럼 '핀포인트(정밀조준점)' 방식의 증세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결국 보유세 인상의 초점이 재산세가 아닌 종부세에 쏠린다. 보유세를 인상하려고 공시가격을 대폭 올렸다간 증세 폭탄으로 서민에 대한 각종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안성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2주택의 경우, 이사나 가족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보유세 강화를 시행한다면 1가구 3주택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서민이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보유세 개편에도 집값 상승에 따른 중장기적인 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되면 '버티기 모드'에 돌입할 개연성이 크다. 이럴 경우 각종 세금 부담은 세입자의 몫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형진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집주인이 증세에 '전·월세금 인상'으로 대응, 결국 부담이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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