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지난달 29일 종료되면서 두 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두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지정하고, 검찰에 구인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심사는 이번 주 중후반께 열릴 것으로 보이며 영장 발부는 심사 당일 늦은 밤이나 이튿날 새벽에 결정된다.
최 의원은 지난달 11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이 의원 역시 지난달 26일 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지역 인사와 사업가에게서 14억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 때문이다.
하지만 두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시작한 임시국회에서 불체포특권을 이유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지 않았다. 헌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여야는 12월 29일 본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고, 표결은 하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지정하고, 검찰에 구인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심사는 이번 주 중후반께 열릴 것으로 보이며 영장 발부는 심사 당일 늦은 밤이나 이튿날 새벽에 결정된다.
이 의원 역시 지난달 26일 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지역 인사와 사업가에게서 14억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 때문이다.
하지만 두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시작한 임시국회에서 불체포특권을 이유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지 않았다. 헌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여야는 12월 29일 본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고, 표결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