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토지 표준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표준주택·토지 표준지에 대한 가격 산정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 1월 3일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된 광주시 표준주택 가격은 전년대비 2.02%, 표준지 가격은 전년대비 3.76% 상향 될 예정이다.
표준주택 및 표준지 가격은 감정평가,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광주시 표준 주택은 707호, 토지 표준지는 2천27필지다.
표준주택이나 표준지 가격에 대해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경우, 표준주택은 오는 1월 8일까지, 표준지는 1월 17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가격 열람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심의된 표준주택 가격 및 표준지 가격은 광주시가 국토교통부에 시·군·구 의견을 제시하고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을 거쳐 표준주택은 오는 1월 25일, 표준지는 오는 2월 13일 관보에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