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수원·고양 등 17개 시에서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Low Emission Zone)’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내 17개 시와 인천시 전역이 내년부터 시행되며, 2020년부터는 용인·광주 등 11개 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양평·가평·연천 등 군 지역은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시행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제도시행에 따른 노후경유차량 소유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1월1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조기폐차 비용 지원뿐 아니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차주 자부담에 대해서도 전액 도비를 지원한다.
단속대상은 2005년식 이하의 노후경유차 중 총중량 2.5톤이상의 차량으로서 조치명령(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을 위반하거나 자동차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된 차량이다. 단속대상 차량은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에 대해 2016년부터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배너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콜센터(031-120) 상담사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지난해 8월 4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협약을 통해 시행시기를 결정한 것으로 올해부터 서울시가 수도권 중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연희 도 환경국장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수도권 전체의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노후경유차가 48만대가 운행되고 있고, 이중 41만대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