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2일 1호선 전동열차를 운전하던 병점승무사업소 소속 A기관사(남, 46세)는 오후 12시 30분 쯤 구로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가던 중 출입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열차를 멈췄다.
즉시 해당 객실로 이동한 A기관사는 여성고객을 추행한 용의자가 운행 중인 전동열차의 출입문을 임의로 개방하고 도주하려던 것을 깨닫고 주변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성추행 용의자를 붙잡았다.
A기관사는 이 사실을 곧바로 철도교통관제센터에 무전으로 보고하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대기 중인 경찰에 용의자를 인계했다.
달리는 열차의 출입문이 열리면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무단으로 열차문을 개방한 사람은 철도안전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조대식 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장은 위급한 상황에서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고객의 안전을 지킨 A기관사를 격려하며, “코레일은 승객의 안전과 편안한 여행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