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22일 1심 선고에서 무죄,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석유선 stone@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