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은닉재산 제보센터'에 2건의 체납자를 신고받아 총 37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작년에는 2건, 18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앞서 이들 시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체납자 이모·전모씨에게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세금 전액을 징수했다.
이씨는 고액의 세금이 밀린 상태에서 남편과 위장이혼하면서 본인소유 부동산을 남편에게 증여, 거짓주소지로 서울시의 추적을 따돌렸다. 전씨는 세금체납 중에 고급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가족명의로 법인 등을 운영했다. 전씨는 별도 거주지에서 호화롭게 생활했다.
시민이 전화나 팩스, 인터넷, 우편 등으로 신고하면 △체납자 재산 추적, 징수 완료 △서울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포상금 지급 절차를 거친다. 지난해부터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대 1억원까지 상향했다.
서문수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해낸다는 자세로 특별관리할 것"이라며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