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건설기계 김천연합회(이하 김천연합회)가 △굴삭기 임대료의 기준 가격을 결정한 행위 △회원들의 작업시간 제한 △비회원과 공동으로 굴삭기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 등를 적발해 행위중지명령과 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천연합회는 2013년 2월초 굴삭기 임대료를 장비종류에 따라 35만~65만원(1일 기준)으로 정해 같은 해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하고 당해 임대료 내역이 기재된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회원들은 건설업자 등 고객에게 굴삭기 임대 견적서를 제출할 때, 김천연합회에서 정한 임대료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기준가격으로 활용했다.
또 정기총회를 통해 회원들이 비회원과 공동으로 굴삭기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기도 했다. 이를 어기게 되면, 1~2회 적발시 하루 일대를 회수하고, 3회 적발시 제명키로 결의한 뒤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이같은 행위가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할 뿐더러 구성사업자가 갖는 작업시간 및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김천지역 굴삭기 임대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타 지역 시장에서의 유사한 위법 행위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굴삭기 임대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굴삭기 임대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