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개혁 과제를 묻는 질문에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전관예우를 없애야 한다”며 “전관예우가 문제가 되니 그것이 가장 필요한 조치이며, 법관이 재판을 잘하면 이같이 사법 신뢰 약화를 초래하는 문제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관료화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당면 문제로 삼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이원화 제도를 실시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관의 자질를 묻는 질문에 안 후보자는 "대법관뿐만 아니라 모든 법관이 법적인 수양과 전문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 임용 제도와 관련해서는 "법관 양성제도가 로스쿨 시행으로 바뀌었으니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관 임용 문제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재판이 빨리 끝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재판이 빨리 끝나면 경제적 약자에 유리하지만 오래 걸리면 약자에 고통이 된다"며 “재판의 충실화를 위해 1심부터 충실하게 진행하고 나아가 상고심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