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18일 ‘2017년 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2018년 1월31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는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 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올 2월 처음으로 6개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고, 최근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로 신청대상을 확대해 운영 중이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계속 사업을 유지해야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 등 경제적 기여는 물론 법규준수나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 측면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고,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국내·외에서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중기부의 각종 지원사업(정책자금·수출·인력·R&D 등) 참여 시에는 우선선정, 가점부여 등의 혜택도 주어질 예정이다.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요건·선정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위해 향후 서울 등 4개 지역에서 설명회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