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시장 오수봉)가 관내 시민들의 미사리 조정경기장(경정근린공원) 주차료 감면 혜택을 당초 올 12월까지에서 2019. 12. 31일 까지 2년 연장 운영한다.
이번에 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협의과정에서 기존 감면 대상 이외에도 추가로 주차료가 감면되는 차량은 하남시민 리스차량 1000원과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원(요양병원), 장애인단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이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모형의 스티커를 제작하여 홍보물과 함께 각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고, 시민들은 신분증, 차량등록증, 관련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스티커를 발급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