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를 실명으로 등록·관리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높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는데 기여코자 발의됐다.
내용은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에 관한 규정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등이다.
특히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또는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시장 공약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