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5·18 특별법 연내 처리에 드라이브

2017-12-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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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5·18 특별법, 12월 임시국회서 매듭”

국방위원회 오늘 5·18 특별법 의결 시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국민의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5·18 특별법)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호남 민심과 맞물린 5·18 특별법 처리를 통해 정체성 확립 꾀하고 지지율 복원에 나서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5·18 특별법 의결을 시도한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특별법이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국회 국방위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까지 12월 임시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5·18 진상규명은 여야 문제나 당파 문제, 이념 문제가 아니다”라며 “진실의 문제이고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세우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실무위 구성이 제외된 문제는 아쉽지만, 5·18 진실을 규명하는데 큰 물꼬를 튼 것”이라며 “(법안) 합의를 끌어내는 데 역할을 한 우리 당 의원들과 필요성을 강조해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위 법안소위는 지난 11일 회의에서 5·18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는 김동철·최경환(이상 국민의당) 의원,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을 하나로 모은 대안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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