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된 데 이어 김 전 기획관의 신병 확보에도 실패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김 전 기획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에겐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김 전 기획관은 청와대 근무 당시 입수한 군 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문건 등을 퇴직 후 무단 유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기획관이 풀려나면서 종착역을 향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도 한걸음 멀어졌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의 '윗선'을 이 전 대통령으로 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와 방식 등을 검토해왔다.
검찰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향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