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2일 김태효 전 기획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13일 새벽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태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지난 2008년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해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김태효 전 기획관은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그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2012년 2∼7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산하 심리전단에 '우리 사람'을 증원하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 등 각종 'VIP 강조사항'을 군에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김태효 전 기획관은 12일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영장실질심사에서 “군의 정치관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군무원 증원은 대북 사이버전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김태효 전 기획관은 풀려났다.
이에 앞서 같은 사건에 연루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고 김태효 전 기획관의 신병 확보에도 실패한 검찰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김 전 기획관의 '윗선'으로 보고 수사 여부와 방식 등을 검토해 온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도 어려워졌다.
김태효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김 전 기획관의 범죄가 중대하고 범행을 부인해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 판사는 영장을 기각했다”며 “이는 김 전 기획관이 청와대 안보라인의 핵심 참모로 다른 공범들에게 정치관여를 적극적으로 지시해 그 책임이 무거운 점을 간과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자체로 중대범죄인 군사기밀 등 유출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로 별달리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태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영장 재청구 여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향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향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