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일 최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사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날 새벽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이 작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하게 한 뒤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에서 작성된 명단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되게 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차장은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관련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일은 국정원의 통상업무이고 이를 두고 우 전 수석과 얘기한 것도 국정원법에 근거한 통상적인 업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에 대해서는 "문체부 자료 제공 차원에서 그동안 실무적으로 국정원이 해 오던 일과 관련해 작년 상반기 보고받은 바 있지만 그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더는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최 전 차장은 검사장을 지낸 검찰 고위간부 출신으로 구속기소 된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이고,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개인적으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한편, 최 전 차장의 구속이 무산되면서 우 전 수석의 신병처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혐의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이르면 다음주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