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무부 측은 사찰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정원의 사찰과 조 전 장관의 정신적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해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다. 자료를 보면 당시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노리는 대한민국의 늑대'라고 규정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의 대리인은 "국정농단 사태, 국정원의 불법 국내정치 개입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피해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서 구체적인 자료를 볼 수 있게 재판부가 문서제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측은 "사찰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국가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정신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