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과 업무상 횡령,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도 원심과 같이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직무에 속하지 않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 확인에 수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데이비드슨 사업’과 ‘연어 사업’으로 명명된 비위 풍문 확인에 각각 4억7000여만원과 1만 달러, 8만5000달러가 사용됐다.
1심은 이 전 차장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011년 9월 중국을 방문한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2012년 2월 일본을 방문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감시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이 북한과 만난다는 첩보나 국가보안법상 내사에 들어갈 만한 상황도 없었고 정치적 의도가 있던 활동이라고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실형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