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기관 개인 통신자료 제공시, 본인 알림 의무화"

2022-01-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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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5번째 심쿵약속…"국민 사생활 침해하는 깜깜이식 통신자료 조회 근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0일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했을 때, 통신사가 조회된 당사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본인 알림을 의무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석열씨의 심쿵약속 15'를 발표했다. 윤 후보는 "통신사가 10일 이내 당사자에게 조회사실을 알려주도록 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깜깜이식 통신자료 조회를 근절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 없이도 휴대전화 통신사에 가입돼 있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들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통신자료는 2019년 602만건, 2020년 548만건에 이른다.

정책본부는 "이처럼 매년 수백만건의 통신사 가입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자료조회를 직접 확인해 보기 전에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찰 성격으로 통신조회가 남용돼도 국민이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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