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한화 3남 김동선, 술집 CCTV 복원 실패…무혐의 예상

2017-12-0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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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 변호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으로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화그룹 3남 김동선(28)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했다. 

김씨는 지난 9월 28일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변호사들에게 "아버지 뭐하시느냐", "주주님이라 부르라"며 막말을 하고 일부 변호사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알려져 공식 사과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9월 김씨가 피해 변호사들과 술을 마셨던 서울 종로구 술집의 폐쇄회로(CC)TV 복원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밝혔다.

CCTV 화면은 보통 새 파일이 오래된 파일을 덮어쓰는 방식으로 저장된다. 하지만 해당 술집 CCTV 하드디스크는 디지털포렌식(증거분석)을 해도 사건 당일 파일이 복원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당시 만취한 김씨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한 피해 변호사 2명은 지난 22일 소환조사에서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대신 경찰은 업무방해죄 혐의 여부를 조사했지만 유일한 증거였던 CCTV가 복원되지 않으면서 내사를 종결했다.

폭행을 당한 변호사 2명 외에 당시 자리에 있었던 동료 변호사들도 경찰 조사에서 '김씨에게 모욕을 당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같은 술집에 있던 다른 손님도 참고인 조사에서 '폭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다음 주 중에 김씨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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