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유성엽(전북 정읍·고창)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등록기한 연장 등을 골자로 한다.
유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이 외에도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소속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 △기념사업의 종류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을 명시 △기념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및 정부 주도 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 등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미등록 혁명참여자 및 유족의 등록이 가능해진다. 국유재산을 비롯한 공유재산을 양여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 기념재단은 향후 기념공원 건립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재산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해야 할 기념사업의 종류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추가, 관련 사업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법률에 규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예산 부담을 놓고 제자리걸음을 반복해 오던 지역 숙원사업인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유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그동안 사문화된 조항들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이라는 법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해 특별법 개정이 시급했다”며 “지난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 법의 취지를 되살리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법률에 명시, 예산 부담으로 사실상 진척이 없었던 조성사업이 전액 국비 지원으로 다시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근대 민주화 운동의 시원이자, 우리 전북이 중심이었던 매우 중요한 역사적 혁명”이라며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전문 포함과 선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