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폐기 선언해도 불리하지 않다는 자세로 협상 임해야"

2017-12-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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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미 FTA 2차 공청회 개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미FTA 폐기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백일 울산과학대 유통경영학과 교수는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에서 '한미FTA 폐기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는 기본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은 한미FTA 개정협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를 제외한 전기·전자, 철강 등은 이미 무·저관세라 FTA와 무관하며, 비관세장벽 분야에서는 이미 각종 무역구제에 충분히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백 교수는 "일부 분야에서 부분 개정 요구(특히 쌀과 쇠고기 개방 재요구)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재협상을 강행할 만큼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의 동력은 강하지 않다"며 "FTA 범주 밖의 비관세장벽 강화를 경계하고 이를 한국 측 중점 협상 주제로 삼는 구체적인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협정 체결 당시 양보했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등 각종 독소조항의 해지를 재협상 대응 수단으로 동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백 교수는 "한미FTA는 최근 국제 안보통상문제와 분리해 철저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협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한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본부장은 "제조업 분야 개정협상은 역진(逆進)하지 않는 대응전략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한미FTA의 제조업 부문 영향 및 대응방안' 주제 발표에서 개정협상 전략에 대해 "보호무역주의 회귀가 아닌 관세 추가인하와 비관세 분야와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FTA 역진은 이미 구축된 양국 기업 간 거래관계, 투자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개정협상의 기조를 이행의무 준수 및 추가 개방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무역수지 불균형이 큰 업종의 경우 미국 측 관세 인하 효과가 수입 증가와 상관관계가 낮다는 점을 규명하고, 대미 직접투자로 인한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의 대응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 이유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미국 측) 자체 경쟁력 부진에 기인한다"며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품은 미국의 경쟁력이 낮은 품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관합동 협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미국 내 우호세력의 지원도 결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제조업 부문별 협상 전략을 제시했다.

이 실장은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자동차 부문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야 한다"며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 복구를 대응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철강 분야에서는 미국이 강력한 원산지 기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신약 최저가 보상, 약품 경제성 평가제도 도입 등에 대해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의약품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미국은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의 FTA 재협상에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조항'을 삭제한 전례가 있다"며 "이 조항 때문에 복제 약품 출시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삭제 요구를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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