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0일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국인에게 체류 기간 15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정상적으로 입국·출국할 경우 향후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도 발급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한국 비자를 발급받고 정상 출입국한 중국인 ▲중국 지정여행사를 통해 올림픽 입장권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중국인 ▲중국 공무보통여권 소지자 등이다.
단, 한국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출국명령·강제퇴거 기록이 있는 중국인이나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목적이 명백한 중국인 등은 원칙적으로 입국을 불허한다.
법무부는 한시적이지만 파격적인 혜택으로 중국인 관광객 증대, 올림픽 입장권 판매, 강원도 관광산업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이전까지 단체 크루즈 관광객에게만 허용했던 관광 상륙 허가를 내년 한 해 개별 관광객까지 확대하고, 올림픽 기간 동해·속초항에 입항하는 크루즈 선박은 체류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 1월 18일 개장하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출입국심사관을 증원하기로 했고, 입국 금지자와 분실 여권 소지자, 테러 위험인물 등이 한국행 항공기를 탈 수 없도록 탑승자 사전 확인 제도를 한층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