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01개소 양돈장을 대상 악취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98개 양돈장이 악취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제주시 아라·해안동, 애월읍 고성·광령리, 한림읍 금악·명월·상명·상대리, 한경면 저지리, 대정읍 일과리, 조천읍 동복리, 남원읍 의귀·위미리, 성산읍 삼달리, 표선면 세화·가시리, 안덕면 덕수·사계리, 서귀포시 대포, 하원, 회수 21개 마을을 대상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양돈장과 가까운 마을입구에서 복합악취 측정결과, 74개 지점 가운데 금악(3곳), 고성·광령(5), 해안동(2), 상대(2), 상명(1), 가시리(1), 세화리(1)) 등 15개지점에서 악취배출허용기준 15배수를 초과, 양돈장 인근 주민들이 악취고통을 받고 있음이 확인됐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악취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준치가 초과된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해당지역 주민의견 수렴 후 내년 1월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