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시장 오수봉)가 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이용해 납부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위택스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개인·법인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을 지급한 후 국세로 납부하는 소득세의 10%를 원천 징수해 내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 시·군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시에서는 보다 많은 납세자가 전자납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사용메뉴얼을 게시하고 관내 특별징수 의무자를 대상으로 홍보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과거보다 전자납부비율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며 “위택스 전자납부의 편리성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