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석재판이 뭐길래?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2017-11-28 10:04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재판에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궐석재판'에 대해 언급했다.

'궐석재판(闕席裁判'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나오지 않는 만큼 항변할 기회가 적어지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생긴다. 이에 일반재판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법 형평성을 위배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간혹 특정 인물을 피고로 몰아가기 위해 고의로 피고 몰래 궐석재판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어, 각국에서는 피고에게 불출석에 큰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오늘(28일) 재판을 앞두고 전날인 27일 오후 5시 30분쯤 서울구치소에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에 있어 진통제를 처방하고 있으며, 본인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 데다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강제 인치를 불가능하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거동을 못할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측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지 내일 최종 결정하겠다"며 궐석재판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 역시 접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