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재판에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궐석재판'에 대해 언급했다.
'궐석재판(闕席裁判'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나오지 않는 만큼 항변할 기회가 적어지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생긴다. 이에 일반재판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법 형평성을 위배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오늘(28일) 재판을 앞두고 전날인 27일 오후 5시 30분쯤 서울구치소에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에 있어 진통제를 처방하고 있으며, 본인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 데다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강제 인치를 불가능하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거동을 못할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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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중앙지법 측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지 내일 최종 결정하겠다"며 궐석재판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 역시 접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