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5·10 규정’ 손질 급제동…전원위, 개정안 부결

2017-11-2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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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위원장 불참…참석위원 12명 중 개정반대 더 많아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익위원들이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박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참석 등 외부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고 위원 1명도 불참해 전원위원회에는 12명이 참석(사무처장 공석)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권익위는 전원위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의결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권익위 내부에서는 ‘3·5·10 규정’ 개정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반대론자들은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된 청탁금지법을 한 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개정요구가 우후죽순 이어진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정 위원장도 지난 7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막연히 추석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특정 직종의 부진 등의 관점에서 가액을 조정한다면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고 국가의 청렴 이미지 제고에 손상을 준다”며 불가론을 밝힌 바 있다.

권익위는 그동안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므로,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에 친지·이웃·친구·연인 등 사이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강조해왔지만, 농축수산인과 화훼농가가 소비위축에 따른 매출감소 애로를 호소해 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수정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했고, 지난 19일엔 농산물 유통현장에서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개정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논의 과정에서 식사비는 상한액 3만 원을 그대로 두고, 선물비만 농축수산품(국산·수입산)에 한해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경조사비는 현행 10만 원 규정을 아예 5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 공무원 행동강령에 5만 원 제한조항을 만드는 방안 등이 최종 선택될 것으로 전해졌었다.

그러나 이날 전원위에서 개정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와 권익위는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운 분위기다. 전원위 관계자는 "모든 것을 비공개에 부치기로 했다"며 회의 결과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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