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박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참석 등 외부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고 위원 1명도 불참해 전원위원회에는 12명이 참석(사무처장 공석)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권익위 내부에서는 ‘3·5·10 규정’ 개정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반대론자들은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된 청탁금지법을 한 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개정요구가 우후죽순 이어진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정 위원장도 지난 7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막연히 추석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특정 직종의 부진 등의 관점에서 가액을 조정한다면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고 국가의 청렴 이미지 제고에 손상을 준다”며 불가론을 밝힌 바 있다.
권익위는 그동안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므로,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에 친지·이웃·친구·연인 등 사이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강조해왔지만, 농축수산인과 화훼농가가 소비위축에 따른 매출감소 애로를 호소해 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수정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했고, 지난 19일엔 농산물 유통현장에서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개정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논의 과정에서 식사비는 상한액 3만 원을 그대로 두고, 선물비만 농축수산품(국산·수입산)에 한해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경조사비는 현행 10만 원 규정을 아예 5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 공무원 행동강령에 5만 원 제한조항을 만드는 방안 등이 최종 선택될 것으로 전해졌었다.
그러나 이날 전원위에서 개정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와 권익위는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운 분위기다. 전원위 관계자는 "모든 것을 비공개에 부치기로 했다"며 회의 결과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