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복 정무위원장과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말하며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개정안에는 감독분담금 통제를 위해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만들고, 한국은행에 준해서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내년 예산을 10% 가까이 증액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구했다. 금감원의 내년 예산은 올해(3665억원)에 비해 10% 가까이 증액된다면 4000억 원에 육박하게 된다. 이중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을 수행하는 경비 명목으로 걷는 감독분담금은 1999년 548억원에서 올해 2921억원으로 5.3배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13.6%씩 불어났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정무위 차원에서 의견서를 기재위에 제출했고, 기재위에서 해당 법안 심사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들었다"면서 금융위원장에 금감원에 대한 예결산을 통제를 강화하고 투명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