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2017-11-27 15:15
  • 글자크기 설정
 

 

위메프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 6월 슈퍼우먼 방지를 위한 ‘여성·육아 친화적’ 육아휴직제도를 선언하고, 이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을 적극 발굴·적용했다. 이번 인증 배경에도 이런 노력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위메프는 기존 정부지원금 외에 통상임금 20% 수준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출산휴가 역시 법정 기준 3일인 배우자(남편) 유급휴가 일 수를 30일로, 여성은 법정 기준 90일에서 10일을 늘어난 100일간 휴가를 쓸 수 있다.

이 밖에 위메프 직원들은 ▲난임치료 비용 및 휴가 지원 ▲전염병이나 상해로 인해 간호가 필요한 자녀를 위한 유급휴가 ▲신규 입사자들의 적정 휴식을 보상하는 11일의 ‘웰컴휴가’ 제도 ▲영유아 자녀에 대한 추가 보육료(월 15만원 상당) 지원 ▲임직원 생일 및 결혼기념일 조기퇴근제도 등의 복지 혜택을 받는다.

위메프의 복지 제도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위메프 전체 직원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사내 여성 직원들의 비율(전체 54%)과 평균 연령(29.7세) 등을 고려한 것. 위메프 관계자는 “가정의 행복이 직원들의 행복을 담보하고, 이는 결국 업무 성과를 높일 수 있다”며 “이번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직원 복지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유효기간은 2020년 11월까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