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朴 재판 출석 거부, 사실상 혐의 인정”

2017-11-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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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 재개되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라면서 “재판 거부는 사실상 혐의 인정 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는 일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국선 변호인 접견 요청도 거부해왔다”라면서 “피의자가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일은 반사법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함으로써 재판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재판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면 오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마침 박근혜 정권의 국가정보원이 대선 개입 수사에 나섰던 수사팀을 뒷조사까지 해가면서 교체하려 했던 증거가 드러났다”라면서 “국정 농단과 헌정질서를 유린했던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재판부를 향해 “피의자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을 강력히 독려하고 만에 하나 끝까지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궐석 재판을 통해서라도 사법 정의를 한치의 오차 없이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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