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 진행하는 교육 대상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개설 1년 이내의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 도매업자와 기존 마약류취급자 등 모두 21개소다.
교육생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규, 마약류 취급 △마약류 취급업체 등에서 사고 발생 시 마약처리 방법 △마약류의 양도․양수 △마약류 입․출고/저장시설 점검부 대장정리 등 마약류 취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교육받는다.
이강산 보건소장은 "마약류 도․소매업자,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