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정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정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법촬영ㆍ유포ㆍ확산은 ( )다.’라는 문구를 적어 인증사진을 올리는 참여캠페인 (https://www.facebook.com/mogef2017)도 전개하는 등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타인의 동의를 받고 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더라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촬영한 신체의 사진 등을 인터넷 등에 올리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