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이 공무원·민간인 사찰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우 전 수석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차 내부를 뒤졌다.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끝난 뒤 주차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이날 늦은 시간 벌어진 압수수색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또 우 전 수석의 집과 사무실에 대해서는 수색은 벌이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