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특별감사에 따르면 지난 9월 KIST 부원장 A씨는 업무 뒤 사적 술자리에서 실장급 간부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이 간부는 업무와 사업에 관한 의견 차이로 인한 불만을 A부원장에게 토로했고 말다툼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자리에는 KIST 원장과 부원장을 비롯해 실장 4명이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당한 간부는 A 부원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가 합의 후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다른 KIST 직원이 사건과 관련한 민원을 청와대에 제기하면서 과기정통부가 특별감사를 벌이게 됐다.
KIST 관계자는 "폭행 물의를 일으킨 부원장의 보직 해임 조치가 27일에 내려질 것"이라며 "징계 절차는 과기정통부 조사 결과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