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10일 '투자일임업자의 운용수수료 및 성과보수 징수 대행'을 부수업무로 금융감독원에 신청했다. 증권사는 투자자문사와 업무위·수탁 계약을 맺고 고객들에게 일임상품 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고객이 투자자문사 일임상품에 가입할 경우 증권사는 자문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다. 즉, 증권사는 상품 판매사다. 고객으로부터 자산 운용 등에 대한 보수를 받는 곳은 투자자문사다.
그러나 수수료 및 보수 징수 업무가 벅차다고 느낀 일부 투자자문사들이 증권사에 대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 증권사 입장에선 이런 대행 업무 자체가 돈이 되진 않지만, 협업을 강화하는 차원에선 필요하다.
그는 "다른 증권사들도 투자일임상품 판매를 강화하기 위해 대행 업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공시를 보면 앞서 2014년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가 같은 내용의 부수업무를 신청한 바 있다.
현재 투자일임 계약금액은 5조원에 육박한다. 금융투자협회 집계를 보면 8월 말 기준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한 고객 수는 약 150만5500명, 계약 수는 166만6000건이다. 계약금액은 496조2354억원으로, 전달보다 9조2667억원 늘었다.
투자일임상품은 증권업계의 주요 수입원이다. 한 증권사는 투자자문사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온라인상으로 투자자문사 상품에 직접 가입할 수도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올해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주식투자 열기도 뜨거워지면서 일임상품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모습"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