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법인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 비중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난해 폭스바겐 그룹 차량의 판매가 47%가량 대폭 감소해 이에 대한 반사 이익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고가 업무용차를 악용한 탈세 및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를 강화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고가 수입차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했고, 기저효과로 올해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아주경제가 입수한 ‘연도별 가격별 법인 수입차 판매 추이’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 법인 수입차량은 2015년까지 증가 추세였으나 2016년 감소했다가 올해 다소 회복했다.
반면 5000만원 미만 차량은 2015년까지 증가 추세였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2015년 말 발생한 배출가스 조작사건의 영향으로 지난해 아우디, 폭스바겐 골프·제타·티구안, 포르쉐 등 폭스바겐 그룹의 자동차 판매가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벤츠(25%)와 BMW(15%)는 판매량을 다소 회복했지만, 폭스바겐(81%)은 여전히 감소세에 있다”면서 “폭스바겐 차량이 대략 5000만원 미만인데 폭스바겐 사태 후에 판매가 정지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급격히 줄었다”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나가는 고가의 차량은 반사 이익으로 늘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과세 강화와 연관 짓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측은 ‘과세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년 만에 고가의 업무용차가 다시 늘어났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제도는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고가차량 판매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국세청은 12월까지 제출한 신고내용을 반영해 내년부터 ‘2016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