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인턴 2명을 1명으로 축소하고 8급 보좌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인턴의 대량 해고를 막고 국회의원 보좌진의 역량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인턴제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총재직 기간 2년 이상인 인턴의 경우 2018년부터 근무의 길이 막히자, 인턴 숫자를 줄이는 대신 별정직 공무원(8급 비서)을 도입하는 것이다.
국회 운영위는 4급 보좌관 2명 가운데 1명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도 논의했지만, 여야 견해차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회 운영위는 국회 소속 연구기관인 ‘국회 미래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인 ‘국회미래연구원법’도 의결했다.
이 밖에도 △국회선진화법심사소위원회 구성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 소위 구성 변경안도 의결, 국회 통과에 청신호를 켜게 됐다.